신구법 비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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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3년 8월 16일 | 19642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8일 | 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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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6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6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3.18>
10 제6조(실태조사) 11 제6조(실태조사)
1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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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14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제8조(교육훈련) 18 제8조(교육훈련)
1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2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9조(전문인력 양성) 24 제9조(전문인력 양성)
2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8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30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3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3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32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3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3 제11조(경영안정 지원) 34 제11조(경영안정 지원)
3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12조(품질향상) 37 제12조(품질향상)
3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3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9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0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0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41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41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42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4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4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4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4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5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5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6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6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47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4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4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4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9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0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0 제19조(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51 제19조(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5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5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5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4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4 제3장 보칙 55 제3장 보칙
55 제20조(자료제출 등) 56 제20조(자료제출 등)
5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8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9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9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0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6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6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6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62 제23조(과태료) 63 제23조(과태료)
63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4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4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5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