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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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구법 시행 2024-07-17 신법 시행 2025-09-19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4조(국가의 책무)
5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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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6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7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8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8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9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3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4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4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5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6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7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7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8 ⑤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8 ⑤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9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19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1 제8조(위원회의 구성) 21 제8조(위원회의 구성)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24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4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5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5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6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27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28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8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9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29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30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30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31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1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3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33 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4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5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35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36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37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38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39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40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40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41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2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3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3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44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44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45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45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2025.3.18>
46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9.1> 46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9.1>
47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48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9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0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52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53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48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54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49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5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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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6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1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57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52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58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53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60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55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61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56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16조(건강검진) 63 제16조(건강검진)
58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64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5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66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61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7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69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64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0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5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71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66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72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8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74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69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75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