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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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17일 | 00992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1일 | 0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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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2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3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3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4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10> 5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10>
6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6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7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7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8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7> 8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7>
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10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11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②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19> 12 ②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19>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어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9>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어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9>
14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14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15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7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17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18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여러 수련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8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여러 수련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1 ④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면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21 ④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면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22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2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3 제9조(수료증의 발급) 23 제9조(수료증의 발급)
24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4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5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6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6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7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27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28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9 ③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9 ③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0 제11조(시험의 시행) 30 제11조(시험의 시행)
31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2 ②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2 ②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3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33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34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34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35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35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36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6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7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37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38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38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39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39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40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40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2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42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43 제15조(자격인정) 43 제15조(자격인정)
4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6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46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47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 제18조(수수료) 48 제18조(수수료)
49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49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5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1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 제19조 삭제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