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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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10 · 공포 2023-01-10
신법 (현행)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구법 시행 2023-01-10
신법 시행 2025-03-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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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학습자의 모집) | 2 | 제2조(학습자의 모집) |
| 3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3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 4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5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 5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
| 6 | 제3조(학습과정의 등록 등) | 6 | 제3조(학습과정의 등록 등) |
| 7 | ①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제4조에 따른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7 | ①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제4조에 따른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8 | ② 학습자는 학습과정이 폐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정원이 미달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에 한정하여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이하 "원격교육 학습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 8 | ② 학습자는 학습과정이 폐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정원이 미달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에 한정하여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이하 "원격교육 학습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
| 9 | ③ 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 9 | ③ 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
| 10 | 제4조(학습비) | 10 | 제4조(학습비) |
| 11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11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 12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12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 |
| 14 |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 14 |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
| 15 |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1.10> | 15 |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1.10> |
| 16 |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 16 |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
| 18 | 제6조(출석 및 수업 관리) | 18 | 제6조(출석 및 수업 관리) |
| 19 |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19 |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20 |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 21 | 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 및 수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 및 수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3 | 제7조(성적평가) | 23 | 제7조(성적평가) |
| 24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 24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
| 25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 25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
| 26 |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 26 |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8 |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28 |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 29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29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 30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 | 30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 |
| 31 | 제9조(학적 관리 등) | 31 | 제9조(학적 관리 등) |
| 32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32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 33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3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4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34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35 |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 35 |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
| 36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 36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
| 37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 37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
| 38 |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38 |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 39 |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 | 39 |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 |
| 40 | 제13조(적용의 배제) | 40 | 제13조(적용의 배제) |
| 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19.12.3> | 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19.12.3> |
| 42 |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 42 |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
| 43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43 | 제14조 삭제 <202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