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진로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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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5월 9일 | 32627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2일 | 3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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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 3 |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
| 4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5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6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6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8 |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 8 |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
| 9 |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9 |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0 | 제4조(진로전담교사) | 10 | 제4조(진로전담교사) |
| 11 |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 11 |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
| 12 |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 12 |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
| 13 |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 13 |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
| 14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14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15 |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 15 |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
| 16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 16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
| 17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17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 18 |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 18 |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
| 19 |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9 |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20 |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 |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21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21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22 |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 22 |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
| 23 |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3 |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4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 24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
| 25 |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 25 |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
| 26 |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26 |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 27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27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 28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8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29 |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9 |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0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0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1 |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1 |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32 |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 32 |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
| 33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3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4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4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35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35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36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36 | 제11조 삭제 <202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