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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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31 · 공포 2023-01-31
신법 (현행)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구법 시행 2023-01-31 신법 시행 2025-02-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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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1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2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2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3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3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4 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4 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5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77.8.30, 1992.5.13, 2004.1.28> 5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77.8.30, 1992.5.13, 2004.1.28>
6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2.5.31, 1977.8.30> 6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2.5.31, 1977.8.30>
7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2.7.3, 1992.5.13, 1995.2.16> 7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2.7.3, 1992.5.13, 1995.2.16>
8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8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9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3.6.5> 9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3.6.5>
1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3.6.5> 1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3.6.5>
11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11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12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2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3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13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14 제3조(승급의 제한) 14 제3조(승급의 제한)
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19.7.4> 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19.7.4>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12.3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12.31>
17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4.1.28, 2007.12.31, 2011.2.22, 2013.6.5> 17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4.1.28, 2007.12.31, 2011.2.22, 2013.6.5, 2025.2.28>
18 제3조의3(호봉의 제한) 18 제3조의3(호봉의 제한)
19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31> 19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31>
20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31> 20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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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4조(승급일) 21 제4조(승급일)
22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3.31> 22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3.31>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24 제5조 삭제 <1985.3.14> 24 제5조 삭제 <1985.3.14>
25 제6조 삭제 <2004.1.28> 25 제6조 삭제 <2004.1.28>
26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26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27 제8조 삭제 <1985.3.14> 27 제8조 삭제 <1985.3.14>
28 제8조의2 삭제 <1967.4.18> 28 제8조의2 삭제 <1967.4.18>
29 제9조 삭제 <1963.9.30> 29 제9조 삭제 <1963.9.30>
30 제10조 삭제 <1981.12.2> 30 제10조 삭제 <1981.12.2>
31 제11조 삭제 <1981.12.2> 31 제11조 삭제 <1981.12.2>
32 제12조 삭제 <1981.12.2> 32 제12조 삭제 <1981.12.2>
33 제13조 삭제 <1981.12.2> 33 제13조 삭제 <19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