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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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10 · 공포 2025-01-23
신법 (현행)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구법 시행 2025-02-10
신법 시행 2025-02-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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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3 |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 4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 4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
| 5 | 제4조 삭제 <2011.12.30> | 5 | 제4조 삭제 <2011.12.30> |
| 6 | 제2장 임용 | 6 | 제2장 임용 |
| 7 | 제1절 신규임용 | 7 | 제1절 신규임용 |
| 8 |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8 |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 9 | 제6조(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9 | 제6조(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 10 | 제6조의2(임용심사) | 10 | 제6조의2(임용심사) |
| 11 |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11 |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 12 |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 12 |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
| 13 | 제6조의3(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 | 13 | 제6조의3(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 |
| 14 |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 14 |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
| 15 | 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5 | 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6 |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6 |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7 |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17 |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 18 |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18 |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 19 | 제7조의2(신원조사) | 19 | 제7조의2(신원조사) |
| 20 |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20 |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 21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 21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
| 22 |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 22 |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
| 23 |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3 |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24 |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4 |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25 |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 25 |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
| 26 |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 26 |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
| 27 |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27 |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 28 |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28 |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 29 |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29 |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30 | 제2절 배치 및 전보 | 30 | 제2절 배치 및 전보 |
| 31 |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31 |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 32 |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 32 |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
| 33 |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33 |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 34 |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 34 |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
| 35 |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36 | ③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12.28, 2025.1.23> | 36 | ③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12.28, 2025.1.23> |
| 37 |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 | 37 |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 |
| 38 | 제11조의2(전담법관) | 38 | 제11조의2(전담법관) |
| 39 |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 39 |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
| 40 |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 41 | 제11조의3(원로법관) | 41 | 제11조의3(원로법관) |
| 42 |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 42 |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
| 43 |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44 |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44 |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45 | 제12조(법조경력) | 45 | 제12조(법조경력) |
| 46 |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 46 |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
| 47 | ②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 47 | ②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
| 48 |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 48 |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
| 49 | 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 49 | 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
| 50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 50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2025.2.28> |
| 51 | 제3절 연임 | 51 | 제3절 연임 |
| 52 |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 52 |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
| 53 |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53 |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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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54 |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 55 |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55 |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 56 |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 56 |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
| 57 | ①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 57 | ①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
| 58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58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 59 | 제17조(의견진술권 등) | 59 | 제17조(의견진술권 등) |
| 60 |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60 |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61 |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61 |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62 |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신설 2012.9.11> | 62 |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신설 2012.9.11> |
| 63 |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 63 |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
| 64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6.1> | 64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6.1> |
| 65 |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65 |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6 |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 66 |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
| 67 |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 67 |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
| 68 |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68 |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69 |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 69 |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
| 70 | 제20조(연임발령 등) | 70 | 제20조(연임발령 등) |
| 71 |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 71 |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
| 72 |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 72 |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
| 73 | 제4절 퇴직명령 | 73 | 제4절 퇴직명령 |
| 74 |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74 |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 75 |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 75 |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
| 76 |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76 |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77 |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77 |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78 |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78 |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 79 | 제5절 파견 및 휴직 | 79 | 제5절 파견 및 휴직 |
| 80 | 제24조(파견근무) | 80 | 제24조(파견근무) |
| 81 | 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81 | 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 82 |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82 |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 83 |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 83 |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
| 84 |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 84 |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
| 85 | ①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 85 | ①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
| 86 |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86 |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87 | ③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87 | ③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 88 | 제3장 기타 | 88 | 제3장 기타 |
| 89 |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89 |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