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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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7일 | 01022
현행법
공포일: 2025년 2월 24일 | 01091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
| 3 |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 3 |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
| 4 |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 5 |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5 |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 6 |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2.24> | ||
| 6 |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7 |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 7 | 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 8 | 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
| 8 |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 9 |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
| 9 |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 10 |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 1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
| 12 | 제5조(신청절차) | 13 | 제5조(신청절차) |
| 13 |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14 |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 14 |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 15 |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
| 15 |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16 |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16 |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17 |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 17 |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 18 |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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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9 |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9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20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 20 |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21 |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 21 | 제8조(위원장) | 22 | 제8조(위원장) |
| 22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8.31> | 2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8.31> |
| 23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4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4 | 제9조(의사) | 25 | 제9조(의사) |
| 25 |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26 |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 26 |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7 |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 |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28 |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 28 |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9 |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9 |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30 |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 30 | 제12조(간사등) | 31 | 제12조(간사등) |
| 31 |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32 |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 32 |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33 |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33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4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4 | 제4장 보상금의 지급 | 35 | 제4장 보상금의 지급 |
| 35 | 제14조(지급기준) | 36 | 제14조(지급기준) |
| 36 |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 37 |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
| 37 | 38 | ||
| 3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783901" alt="img112783901" > | 3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
| 39 | 40 | ||
| 40 | ┌─────────────┬──────────┐ | 41 | ┌─────────────┬───────┐ |
| 41 | 42 | ||
| 42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43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 43 | 44 | ||
| 44 | │ ├────┬─────┤ | 45 | ├─────────────┼───────┤ |
| 45 | 46 | ||
| 46 | │ │공무원 │민간인 │ | 47 | │10억원 이상 │3억원 │ |
| 47 | 48 | ||
| 48 | ├─────────────┼────┼─────┤ | 49 | ├─────────────┼───────┤ |
| 49 | 50 | ||
| 50 | │ 10억원 이상 │1천만원 │5천만원 │ | 51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 51 | 52 | ||
| 52 | ├─────────────┼────┼─────┤ | 53 | ├─────────────┼───────┤ |
| 53 | 54 | ||
| 54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3천만원 │ | 55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 55 | 56 | ||
| 56 | ├─────────────┼────┼─────┤ | 57 | ├─────────────┼───────┤ |
| 57 | 58 | ||
| 58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0만원 │2천만원 │ | 59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 59 | 60 | ||
| 60 | ├─────────────┼────┼─────┤ | 61 | ├─────────────┼───────┤ |
| 61 | 62 | ||
| 62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만원 │1천500만원│ | 63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 63 | 64 | ||
| 64 | ├─────────────┼────┼─────┤ | 65 | ├─────────────┼───────┤ |
| 65 | 66 | ||
| 66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 | 67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 67 | 68 | ||
| 68 | ├─────────────┼────┼─────┤ | 69 | ├─────────────┼───────┤ |
| 69 | 70 | ||
| 70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700만원 │ | 71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 71 | 72 | ||
| 72 | ├─────────────┼────┼─────┤ | 73 | ├─────────────┼───────┤ |
| 73 | 74 | ||
| 74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0만원 │500만원 │ | 75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 75 | 76 | ||
| 76 | ├─────────────┼────┼─────┤ | 77 | ├─────────────┼───────┤ |
| 77 | 78 | ||
| 78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만원 │300만원 │ | 79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 79 | 80 | ||
| 80 | ├─────────────┼────┼─────┤ | 81 | └─────────────┴───────┘ |
| 81 | |||
| 82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100만원 │ | ||
| 83 | |||
| 84 | └─────────────┴────┴─────┘ | ||
| 85 | 82 | ||
| 86 | </img> | 83 | </img> |
| 8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 8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
| 88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 85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
| 89 |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 86 |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
| 90 |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1.5, 2000.8.31> | 87 | ⑤ 삭제 <2025.2.24> |
| 91 |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88 |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 92 |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89 |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 93 | 제17조(지급결정) | 90 | 제17조(지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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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 91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
| 95 |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92 |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 96 | 제18조(지급절차) | 93 | 제18조(지급절차) |
| 97 |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94 |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 98 |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95 |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 99 |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96 |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 100 |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 97 |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