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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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1일 | 0036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2월 14일 | 00547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제2장 예방 및 대비 4 제2장 예방 및 대비
4 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자격) 5 1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통보)
5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6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7 3조(총괄난관리자의 지정등록) 8 1의4(재평가 신청통보)
8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9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10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건축사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1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④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2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12 시ㆍ군ㆍ구본부장은4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발급였을 때에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3항에서 다) 또는군수ㆍ구청장(자치구구청을 말한다. 이하 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5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3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17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14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8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7 제4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제4조의2 삭제 <2025.2.14>
18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22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19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장에게 제출야 한다. <개정 2025.2.14>
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야 한다. <개정 2025.2.14>
21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야 한다. <개정 2025.2.14>
22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26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23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27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24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8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5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본부장은 다음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9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장에게 제출야 하고, 시ㆍ군ㆍ구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26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0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14>
27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 하였을 에는 교육 및 훈련 한 날부터 10이내에 별제4호의2식의 재난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31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전까관할 소방장과 교육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2.14>
28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32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29 소방청이나 시ㆍ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제1항따른 교육훈련 실시하는 필요한 지원을 다. <개정 2014.11.19, 2017.7.26> 3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30 ⑧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갖추어야 다. 34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35 ⑨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14>
31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36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32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37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33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39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35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40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
36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41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37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2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8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3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9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44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40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45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46 제10조의2(조치명령)
47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8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49 ③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0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51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41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52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42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53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43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4 ① 시ㆍ도지사 및ㆍ군ㆍ구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44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55 ② 시ㆍ도지사 ㆍ군ㆍ구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45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6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6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57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47 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58 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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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59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49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60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50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1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