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작은도서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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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3-08-08
신법 시행 2025-08-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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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7>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7>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8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 9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9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
| 11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 11 |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 12 |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
| 12 |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 13 |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
| 13 |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14 |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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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15 |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16 |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 16 |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 17 |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
| 1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1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 1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9 |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 20 |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
| 2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2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 2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22 |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24 |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 24 |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 25 |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
| 2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2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 2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 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
| 2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2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28 |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9 |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9 |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30 |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 30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1.12.7> | 31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1.12.7> |
| 31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ㆍ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2023.8.8> | 3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ㆍ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2023.8.8> |
| 32 |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 33 |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
| 3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3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 34 |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35 |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35 |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36 |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6 | 제3장 보칙 | 37 | 제3장 보칙 |
| 37 |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38 |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38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39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