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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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8년 12월 31일 | 16167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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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3 |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 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 |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 7 |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
| 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9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 10 |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12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 |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 13 |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
| 1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 1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16 |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 16 |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
| 17 |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 17 |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
| 18 | 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 18 | 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
|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20 |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 21 |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21 |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22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22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23 |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23 |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24 |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24 |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 25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5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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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27 |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 28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8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 30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
| 31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31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32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2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33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 34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
| 35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35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
| 37 |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7 |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8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38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 3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42 | 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42 | 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