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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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07 · 공포 2024-02-06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5-02-07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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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5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6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12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13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3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4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15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16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16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17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7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8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18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19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9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20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2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2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2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3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24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25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5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27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28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8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0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30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31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31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32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32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33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3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4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34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35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35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36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36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8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38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39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9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1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1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2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42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43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3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4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4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5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45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46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6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8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48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49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49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50 ①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6> 50 ①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6>
5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5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52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52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53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53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54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54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55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5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6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56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57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7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8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58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59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9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0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60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61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1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2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2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3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63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64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19.11.26> 64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19.11.26>
65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5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6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66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67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69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70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70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7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7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72 ②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72 ②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73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73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74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74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75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75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76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76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77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7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8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78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79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9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0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80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81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1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2 제1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82 제1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83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3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4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4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5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85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86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86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8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8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8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9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89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90 제20조(기술지원) 90 제20조(기술지원)
9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2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92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9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94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95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1.1.5> 95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1.1.5, 2025.1.31>
96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96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97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97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98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98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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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0 제2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100 제2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101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01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02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제6장 보칙 103 제6장 보칙
104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104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105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05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06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107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108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08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09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10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11 제26조(손실보상) 111 제26조(손실보상)
112 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12 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1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1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15 제2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115 제2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116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16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8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9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0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0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1 제7장 벌칙 121 제7장 벌칙
122 제28조(벌칙) 122 제28조(벌칙)
123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3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4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4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5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5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 제30조(과태료) 126 제30조(과태료)
127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127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128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28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