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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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5-07-22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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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
| 4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 4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6 |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 8 |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 | 8 |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 |
| 9 |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9 |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 1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2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2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4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제6조 삭제 <2008.2.29> | 15 | 제6조 삭제 <2008.2.29> |
| 16 |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 16 |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
| 1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 | 1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 |
| 18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8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0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1 |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 21 |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
| 22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22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 23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 23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
| 24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24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 25 |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25 |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 26 |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26 |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27 |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7 |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28 |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 28 |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 3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1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32 |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 3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3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 3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 36 |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
| 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 3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3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
| 39 |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 39 |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
| 40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40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 4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 4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
| 42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 43 |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43 |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4 |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4 |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5 |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5 |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6 |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46 |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 4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4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 48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48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49 |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49 |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 5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5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51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 52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52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53 |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3 |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54 |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 54 |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
| 55 |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 55 |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
| 56 |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56 |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7 |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 57 |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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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5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9 | ② 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9 | ② 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60 |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60 |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61 |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 62 |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
| 6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 6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
| 6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 6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
| 6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 6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
| 66 | ④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66 | ④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 67 |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 67 |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
| 68 |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 68 |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
| 69 |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69 |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70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0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1 |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 71 |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
| 72 |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 72 |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
| 73 |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73 |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 74 |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74 |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 75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75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76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6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7 |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77 |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78 |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 78 |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
| 7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 7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
| 80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80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 81 | 제22조 삭제 <2007.8.3> | 81 | 제22조 삭제 <2007.8.3> |
| 82 | 제23조(국제협력 증진) | 82 | 제23조(국제협력 증진) |
| 8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8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8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8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85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 85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
| 86 |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86 |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 87 |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 87 |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
| 88 |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88 |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 8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0 |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90 |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 9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9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92 |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92 |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 93 |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3 |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4 |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 94 |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
| 9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9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9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9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9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9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98 |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8 |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9 |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99 |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 100 |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 100 |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
| 101 |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101 |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 102 |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102 |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 103 |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 103 |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
| 10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 10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
| 105 |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 105 |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
| 106 |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106 |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 107 |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 107 |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
| 10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0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09 |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109 |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 110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0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1 |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111 |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 112 |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7.3.14, 2017.7.26> | 112 |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7.3.14, 2017.7.26> |
| 11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11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 114 |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114 |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115 |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 115 |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
| 116 |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116 |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 117 |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117 |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 118 |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118 |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 119 |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119 |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 120 |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 120 |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
| 121 |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 121 |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
| 122 |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 122 |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
| 123 |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 123 |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
| 124 |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1.21, 2018.12.11> | 124 |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1.21, 2018.12.11> |
| 125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 125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
| 126 |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 126 |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
| 127 |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 127 |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
| 128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128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 129 |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29 |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130 |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2.31> | 130 |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2.31> |
| 131 |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 131 |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
| 132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 132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
| 13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3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34 |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4 |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5 |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135 |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 136 |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136 |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 137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 137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
| 138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38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9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139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 140 |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 140 |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
| 141 | 제6장 보칙 <개정 2011.4.4> | 141 | 제6장 보칙 <개정 2011.4.4> |
| 142 |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 142 |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
| 14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4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44 |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4 |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5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 145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
| 14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4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47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147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148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 148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