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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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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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3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3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4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4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0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1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1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1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13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3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1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16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6조 삭제 <2009.3.18> 17 제6조 삭제 <2009.3.18>
18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8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9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9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2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2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2025.1.31>
21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1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2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22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23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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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24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25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25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26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27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28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28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29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9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30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30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31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31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32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32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33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33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34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4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5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35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3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37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38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39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40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40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41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41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42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42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43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43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44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4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5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45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46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47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48 제14조(계약의 특례) 48 제14조(계약의 특례)
49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49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50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50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51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51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52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52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53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53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54 ③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54 ③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55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55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56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56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57 제16조(재원의 확보) 57 제16조(재원의 확보)
58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58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5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5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60 제17조(출연금의 지급) 60 제17조(출연금의 지급)
61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61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62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63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64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4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5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65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66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66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6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68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6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6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7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7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71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71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72 제23조(보고ㆍ조사 등) 72 제23조(보고ㆍ조사 등)
73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73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7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5 제24조(위임ㆍ위탁) 75 제24조(위임ㆍ위탁)
76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6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7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7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8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78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79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9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0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0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