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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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24일 | 19768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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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5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6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2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13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1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6 ③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③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17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22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4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4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5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5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9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29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3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34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3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7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7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0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0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⑦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1 ⑦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2 ⑧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7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42 ⑧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7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4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4 ⑩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4 ⑩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5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을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5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을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6 ⑫ 누구든지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⑫ 누구든지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47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4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1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51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52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2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인가ㆍ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인가ㆍ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4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54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55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55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5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7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58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1 ③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③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62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6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6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64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4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5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65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6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9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69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70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0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3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73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74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4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7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77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7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7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79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79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8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8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8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3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3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4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84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8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8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8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8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87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7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8 제19조(규제신속확인) 88 제19조(규제신속확인)
89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89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90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90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9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2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92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93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93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9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95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96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96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9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9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01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02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02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03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103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104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04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0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0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06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06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07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107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108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08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09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09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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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11 ④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11 ④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3 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3 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4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114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115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15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16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6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7 제4장 보칙 117 제4장 보칙
118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8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9 제27조(출입검사 등) 119 제27조(출입검사 등)
12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22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2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3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24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25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5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6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6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7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7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8 제30조(벌칙) 128 제30조(벌칙)
129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9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0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0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1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1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2 제31조(과태료) 132 제31조(과태료)
133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3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3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