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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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16 · 공포 2022-11-15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3-02-16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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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 |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4조(경찰의 사무) | 5 | 제4조(경찰의 사무) |
| 6 |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6 |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7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7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 8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 | 제6조(직무수행) | 10 | 제6조(직무수행) |
| 11 |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11 |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 12 |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2 |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13 |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3 |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14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 14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
| 15 |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15 |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 16 |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16 |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 17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17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 18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18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 19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 19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
| 20 |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20 |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2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2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2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22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23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3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4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24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 25 |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25 |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 26 |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26 |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 27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7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8 |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28 |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29 |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9 |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 3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3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 3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3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 32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32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 33 |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33 |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 34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4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5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3장 경찰청 | 36 | 제3장 경찰청 |
| 37 |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37 |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 38 |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38 |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 39 | 제14조(경찰청장) | 39 | 제14조(경찰청장) |
| 40 |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 40 |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
| 41 |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41 |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42 |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42 |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 43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43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 44 |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44 |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45 |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45 |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 46 |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6 |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7 |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 47 |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
| 48 |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48 |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 49 |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5조(경찰청 차장) | 50 | 제15조(경찰청 차장) |
| 51 |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 51 |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
| 52 |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2 |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3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 53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
| 54 |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54 |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 55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5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56 |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56 |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57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57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 58 |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58 |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59 |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59 |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60 |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60 |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 61 | 제17조(하부조직) | 61 | 제17조(하부조직) |
| 62 |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 62 |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
| 63 |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63 |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 64 |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64 |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65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 65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
| 66 |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 66 |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
| 67 |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 | 67 |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 |
| 68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68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 69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 69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
| 70 |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 70 |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
| 71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71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72 |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2 |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3 |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3 |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4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 74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
| 75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75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 76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76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77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 77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
| 78 |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8 |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9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79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 80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80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81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81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 82 |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82 |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 83 |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 83 |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
| 8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8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 85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85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 86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6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7 |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87 |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 88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 88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
| 89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9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0 |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90 |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 91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91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92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92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93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93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94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94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 95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95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96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96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7 |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 97 |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
| 98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98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 99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9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0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100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101 |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101 |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 102 |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102 |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 103 |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103 |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 10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0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105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105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 106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06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107 | ④ 그 밖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107 | ④ 그 밖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 108 | 제27조(사무기구) | 108 | 제27조(사무기구) |
| 109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109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 110 |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110 |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 111 |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111 |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112 |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112 |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 113 |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 113 |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
| 114 |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 114 |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
| 115 |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 115 |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
| 116 |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116 |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 117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117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 118 |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118 |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 119 |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 119 |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
| 120 | ① 시ㆍ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 120 | ① 시ㆍ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
| 121 | ② 차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1 | ② 차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2 | 제30조(경찰서장) | 122 | 제30조(경찰서장) |
| 123 |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 123 |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
| 124 | ②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24 | ②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25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125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 126 |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126 |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127 | 제31조(직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27 | 제31조(직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128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 128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
| 129 |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 129 |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
| 130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 130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
| 131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131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132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ㆍ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132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ㆍ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 133 |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33 |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134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ㆍ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134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ㆍ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135 |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135 |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 136 | ⑦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ㆍ조정의 범위ㆍ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36 | ⑦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ㆍ조정의 범위ㆍ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137 |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ㆍ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37 |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ㆍ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38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 138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
| 139 |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139 |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 140 |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40 |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141 |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41 |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142 |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42 |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143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3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4 | 제8장 보칙 | 144 |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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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45 |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146 | 제35조(예산) | 146 | 제35조(예산) |
| 147 |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47 |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48 |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148 |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 149 |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49 |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50 | 제36조 삭제 <2022.11.15> | 150 | 제36조 삭제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