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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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4 · 공포 2023-06-13
신법 (현행)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3-12-14
신법 시행 2025-07-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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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3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 3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
| 4 |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4 |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 5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3> | 5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3> |
| 6 |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 6 |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
| 7 |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7 |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8 |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8 |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 9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9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10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1.4.5, 2017.10.31, 2018.9.18, 2019.12.31> | 10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1.4.5, 2017.10.31, 2018.9.18, 2019.12.31> |
| 11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6조(국내거소신고) | 13 | 제6조(국내거소신고) |
| 14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 14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
| 15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15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 16 |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16 |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 17 |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18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 19 |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 19 |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
| 20 |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20 |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 21 |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21 |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 22 |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22 |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 23 |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2016.5.29> | 23 |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2016.5.29> |
| 24 |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24 |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25 |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 25 |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 |
| 26 |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 26 |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
| 27 |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 27 |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
| 28 |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 28 |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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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29 |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 30 |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 30 |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
| 31 |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 31 |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
| 32 | 제10조(출입국과 체류) | 32 | 제10조(출입국과 체류) |
| 33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 33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
| 3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 |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35 |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 36 |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36 |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37 |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 37 |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
| 38 | 제11조(부동산거래 등) | 38 | 제11조(부동산거래 등) |
| 39 |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39 |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 40 |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0 |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1 |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 41 |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
| 42 |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42 |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 43 |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 43 |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
| 44 | 제15조 삭제 <2000.12.30> | 44 | 제15조 삭제 <2000.12.30> |
| 45 |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 45 |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
| 46 | 제17조(과태료) | 46 | 제17조(과태료) |
| 47 |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7 |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8 |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8 |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9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 49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
| 50 | ④ 삭제 <2008.12.19> | 50 | ④ 삭제 <2008.12.19> |
| 51 | ⑤ 삭제 <2008.12.19> | 51 | ⑤ 삭제 <2008.12.19> |
| 52 | ⑥ 삭제 <2008.12.19> | 52 | ⑥ 삭제 <200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