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8줄 추가
-0줄 삭제
0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1년 1월 12일 | 17887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21일 | 20664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 |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5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 6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
| 6 |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7 |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22줄 펼치기 ··· | |||
| 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 8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9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9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10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 10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 12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
| 12 |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 13 |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
| 13 |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4 |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4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5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 17 |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
| 17 |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8 |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9 |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 21 |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
| 21 |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2 |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2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3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4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4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25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25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6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6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 27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
| 27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 29 |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
| 29 |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30 |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 30 |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1 |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1 |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32 |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 33 |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
| 34 |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 3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32 |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 36 |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
| 33 |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37 |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34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38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 동일한 20줄 펼치기 ··· | |||
| 35 |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 39 |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
| 36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40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 37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1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38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 43 |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
| 40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44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 41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45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42 |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 46 |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
| 43 |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47 |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 44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8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45 |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5조(수업료 등) | 50 | 제15조(수업료 등) |
| 47 |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51 |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 48 |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52 |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 49 |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3 |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0 |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4 |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1 |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55 |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 52 | 제17조(교원의 자격) | 56 | 제17조(교원의 자격) |
| 53 |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7 |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5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55 |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59 |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 56 |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60 |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57 |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61 |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62 |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 ||
| 63 |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
| 64 |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65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 58 |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66 |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59 |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67 |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60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68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61 | 제24조(과태료) | 69 | 제24조(과태료) |
| 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7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