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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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19-07-02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2 제2조(설립등기)
3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4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5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 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7 ②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③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9 제4조(이전등기) 6 제4조(이전등기)
10 ① 공사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7 ① 공사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11 ②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12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9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3 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항 중 변경된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0 6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호의 사항을 등기야 한다. <개정 2025.1.21>
14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0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5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12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17 제9조(위탁경영) 13 제9조(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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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4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6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1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7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2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8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3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9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