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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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1일 | 00710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14일 | 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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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 3 |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ㆍ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4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ㆍ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 |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 6 |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
| 7 |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같은 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말한다. | 7 |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같은 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말한다. |
| 8 |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8.28> | 8 |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8.28> |
| 9 |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 9 |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
| 10 |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 |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
| 11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2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3 |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 13 |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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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14 |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15 |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 15 |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
| 16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6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8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18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9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1항제3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9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1항제3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20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20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 21 |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 21 |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
| 22 | 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2 | 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3 |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 23 |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
| 24 |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 24 |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
| 25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5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 26 |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26 |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27 |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27 |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 28 |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8 |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9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29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30 |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 30 |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
| 3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3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2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ㆍ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32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ㆍ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 33 |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 33 |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
| 34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34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35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3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3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 37 | 제13조(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 37 | 제13조(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
| 38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매립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38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매립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39 | ②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9 | ②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40 |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 40 |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
| 41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 41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
| 42 | ②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ㆍ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42 | ②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ㆍ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 43 |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 43 |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
| 44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44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4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4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 46 |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46 |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 47 |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4.7.1> | 47 |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4.7.1> |
| 4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 | 4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 |
| 49 | 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49 | 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 50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 50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
| 5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 5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
| 52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52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 53 |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53 |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 54 |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 54 |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
| 55 |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55 |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 56 |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 56 |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
| 57 |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ㆍ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57 |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ㆍ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9 |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 59 |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
| 60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 60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
| 61 |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1 |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6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63 |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 63 |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
| 64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64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 6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6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66 |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 66 |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
| 67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67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 68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68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9 |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69 |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 70 |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0 |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1 |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 71 |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
| 72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72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 7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4 | 제23조(사후관리) | 74 | 제23조(사후관리) |
| 75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75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7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정화사업 구역이 재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한 환경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7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정화사업 구역이 재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한 환경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7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7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 78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78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 7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0 |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 80 |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
| 81 | 제24조(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 81 | 제24조(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
| 82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등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 82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등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
| 83 |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3 |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4 |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준설 또는 수집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준설물질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84 |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준설 또는 수집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준설물질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 8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설물질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1> | 8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설물질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1> |
| 86 |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86 |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 87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 87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
| 88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88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89 |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 | 89 |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 |
| 90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90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 91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91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92 |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 92 |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
| 93 |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7.1> | 93 |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7.1> |
| 94 |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94 |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5 |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 95 |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
| 96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96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7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에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97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에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9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 100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0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1 | 제28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01 | 제28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02 | 제29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 102 | 제29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
| 103 |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3 |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 105 |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5 |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6 | 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 106 | 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
| 107 |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7 |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8 |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108 |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 109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9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1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11 |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11 |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12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112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 113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3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1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11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16 |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6 |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17 |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117 |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 118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8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1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120 |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120 |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121 |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121 |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 12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2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23 |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 123 |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
| 124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4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12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