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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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년 1월 12일 | 1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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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12월 31일 | 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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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14.12.31, 2021.1.12>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14.12.31, 2021.1.12> |
| 3 |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 3 |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
| 4 | 제4조(교부세의 재원) | 4 | 제4조(교부세의 재원) |
| 5 |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 5 |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
| 6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 6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
| 7 | 제5조(예산 계상) | 7 | 제5조(예산 계상) |
| 8 |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 8 |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
| 9 |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9 |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 10 |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9.12.10> | 10 |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9.12.10> |
| 11 |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 11 |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
| 12 |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12 |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 1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4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 14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
| 15 |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5 |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16 |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6 |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1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 18 |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 18 |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
| 19 |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 19 |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
| 20 |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20 |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 21 |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 21 |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
| 22 |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 22 |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23 |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23 |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 24 |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 24 |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5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26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 26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
| 27 |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 27 |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
|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
| 29 | ③ 삭제 <2017.7.26> | 29 | ③ 삭제 <2017.7.26> |
| 30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 30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
| 31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31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 32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 32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
| 33 |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 | 33 |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 |
| 34 | 제9조의2 삭제 <2014.12.31> | 34 | 제9조의2 삭제 <2014.12.31> |
| 35 |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 35 |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
| 36 |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 36 |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
| 37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37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 38 |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38 |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 3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 3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2024.12.31> |
| 40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40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12.31> |
| 41 |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 41 |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
| 42 |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42 |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43 |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 43 |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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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44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 45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5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4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 4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 4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
| 48 |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48 |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 49 |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49 |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 5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5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52 | 제14조 삭제 <1999.12.28> | 52 | 제14조 삭제 <1999.12.28> |
| 53 |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3 |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