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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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구법 시행 2024-07-17
신법 시행 2025-01-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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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 5 |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 5 |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
| 6 |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6 |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7 |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 7 |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
| 8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8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9 | ② 삭제 <2013.3.23> | 9 | ② 삭제 <2013.3.23> |
| 10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 11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
| 12 |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 12 |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
| 13 |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13 |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 14 |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14 |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 15 | 제6조(추진체계 등) | 15 | 제6조(추진체계 등) |
| 16 |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 16 |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
| 17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7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8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8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19 |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 19 |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
| 20 |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20 |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 21 |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 21 |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
| 22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22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 23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3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4 |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 25 |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
| 26 |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26 |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 27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27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8 |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 28 |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
| 29 |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29 |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 30 |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9조(재원의 확충) | 31 | 제9조(재원의 확충) |
| 32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32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3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33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34 | 제10조(국제협력) | 34 | 제10조(국제협력) |
| 35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35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 36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36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37 | 제11조(전담기관) | 37 | 제11조(전담기관) |
| 38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38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39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9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40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 40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
| 41 |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 41 |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
| 42 |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 42 |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
| 43 |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 43 |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
| 44 |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 44 |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
| 45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5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6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6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7 |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 47 |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
| 48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8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49 |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49 |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 50 |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 50 |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
| 51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1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52 |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52 |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 53 |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3 |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54 |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 54 |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
| 55 |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 55 |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
| 56 |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 56 |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
| 57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7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58 |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58 |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59 | 제17조(표준화) | 59 | 제17조(표준화) |
| 60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0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1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61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62 |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62 |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63 |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 63 |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
| 64 |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 64 |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65 |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 65 |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
| 66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6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67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67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68 |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68 |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69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69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 70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70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71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 71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
| 72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 72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
| 73 |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73 |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 74 |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 74 |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
| 75 |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75 |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76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6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7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7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78 |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78 |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79 |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 80 |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
| 81 |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 81 |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
| 82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82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 83 |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 83 |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
| 84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84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 85 |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85 |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86 |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6 |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7 |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 ||
| 88 |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89 | 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90 |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87 |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 91 |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
| 88 |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 92 |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
| 89 |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93 |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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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94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 91 |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95 |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92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96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93 |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97 |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94 |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 98 |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
| 95 |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9 |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6 |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 100 |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
| 97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01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98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02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99 |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103 |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 100 |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104 |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01 |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5 |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2 |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 106 |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
| 103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07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104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08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105 | 제6장 보칙 | 109 | 제6장 보칙 |
| 106 |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 110 |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
| 107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111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 108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2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9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13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10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14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111 | 제7장 벌칙 | 115 | 제7장 벌칙 |
| 112 |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116 |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