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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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구법 시행 2024-07-17 신법 시행 2025-01-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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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5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5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6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7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8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8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9 ② 삭제 <2013.3.23> 9 ② 삭제 <2013.3.23>
1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11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12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12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13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3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4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4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5 제6조(추진체계 등) 15 제6조(추진체계 등)
16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16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17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7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8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19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20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20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21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21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22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2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3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3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4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25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26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6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8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28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29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29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0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9조(재원의 확충) 31 제9조(재원의 확충)
32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3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4 제10조(국제협력) 34 제10조(국제협력)
35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35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36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6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7 제11조(전담기관) 37 제11조(전담기관)
38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8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0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40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41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41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42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42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43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43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44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44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45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5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6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6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7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47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48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8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9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49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50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50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51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1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2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52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53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3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4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54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55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55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56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56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57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7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8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8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9 제17조(표준화) 59 제17조(표준화)
60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0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1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1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2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2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3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63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64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64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65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65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66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6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7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7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8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68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69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69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70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0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1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71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72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72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73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73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74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74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75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5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6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6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7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7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8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8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9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80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81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81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82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82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83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83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84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84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85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85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86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7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88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89 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90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7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91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88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92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89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3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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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94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91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95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92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6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3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7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4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98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95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100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97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01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98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02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99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03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00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04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01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106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103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07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0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8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5 제6장 보칙 109 제6장 보칙
106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110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107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11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08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3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0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4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1 제7장 벌칙 115 제7장 벌칙
112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16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