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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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5-09 · 공포 2023-05-09
신법 (현행)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구법 시행 2023-05-09
신법 시행 2024-12-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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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
| 2 |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5 | 제4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 5 | 제4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
| 6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6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 7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7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 8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8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 9 |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9 |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10 |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 10 |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
| 11 |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 11 |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 13 | 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13 | 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 14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4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5 |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1.12.16> | 15 |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1.12.16> |
| 16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및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 16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및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
| 17 |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 17 |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
| 18 | 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8 | 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 19 |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 19 |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
| 20 | ③ 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 20 | ③ 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
| 21 |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 21 |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
| 22 |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2 |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3 |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3 |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4 |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 24 |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
| 25 |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5 |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6 |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6 |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7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8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28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 29 |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 29 |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
| 30 |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다. | 30 |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다. |
| 31 | ② 추천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 31 | ② 추천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
| 32 | ③ 제2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 32 | ③ 제2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
| 33 | ④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3 | ④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34 | ⑤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 34 | ⑤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
| 35 |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18> | 35 |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18> |
| 36 |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8> | 36 |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8> |
| 37 | ⑧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제7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8> | 37 | ⑧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제7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8> |
| 38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38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 39 |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 39 |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
| 40 | ② 추천위원회는 제9조제8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18> | 40 | ② 추천위원회는 제9조제8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18> |
| 41 |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ㆍ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1 |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ㆍ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42 |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42 |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43 |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 43 |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
| 4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 4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
| 45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5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46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46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 47 |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 47 |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
| 48 |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9> | 48 |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9> |
| 49 |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9> | 49 |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9> |
| 50 | 제14조(의견 청취 등) | 50 | 제14조(의견 청취 등) |
| 51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1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52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52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53 | 제15조(실무협의회) | 53 | 제15조(실무협의회) |
| 5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54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5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5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56 |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 56 |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
| 57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7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59 |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59 |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60 | 제18조(사무기구) | 60 | 제18조(사무기구) |
| 61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61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62 |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62 |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3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 63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
| 64 |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 64 |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
| 65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 65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
| 66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66 |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
| 67 |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 67 |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
| 68 |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 ||
| 69 | ①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
| 70 |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 ||
| 71 |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
| 7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