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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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14
신법 (현행) 시행 2025-02-01 · 공포 2024-12-24
구법 시행 2023-12-14 신법 시행 2025-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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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3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3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4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4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5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 5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
6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5.15> 6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5.15>
7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7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8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8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9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9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10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10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11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11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12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12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13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3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4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14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15 ③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15 ③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16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16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17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17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18 ② 삭제 <2014.10.29> 18 ② 삭제 <2014.10.29>
1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1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0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1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21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22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22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23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23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24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2023.12.14> 24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2023.12.14>
25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9> 25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9>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27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27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28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4> 28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4, 2024.12.24>
29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29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30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30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31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1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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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2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3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33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34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34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35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5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6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36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37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37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3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9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39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40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40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42 ③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4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43 ④ 제1항 및 제2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43 ④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2024.12.24>
44 ⑤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2024.12.24>
44 제12조(수수료) 45 제12조(수수료)
45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46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2024.12.24>
4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4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4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4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2024.12.24>
48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49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49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50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