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줄 추가
-0줄 삭제
5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0년 12월 22일 | 17667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 20568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
| 3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 3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
| 4 |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5.19> | 4 |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5.19> |
| 5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5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 ··· 동일한 24줄 펼치기 ··· | |||
| 6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 6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
| 7 |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7 |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 8 |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 9 |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
| 10 |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12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 13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13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 14 |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14 |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 15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2016.1.19, 2020.5.19> | 15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2016.1.19, 2020.5.19> |
| 16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 16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
| 17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17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 18 |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18 |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 19 |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 19 |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
| 20 |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6.12.27, 2020.5.19> | 20 |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6.12.27, 2020.5.19> |
| 21 |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 21 |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
| 22 |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 22 |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
| 23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4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 24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
| 25 |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5 |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26 |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 26 |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
| 27 |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7 |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8 |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28 |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 29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15.1.20, 2016.1.19, 2017.2.8, 2017.3.21, 2020.5.19> | 29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15.1.20, 2016.1.19, 2017.2.8, 2017.3.21, 2020.5.19> |
| 30 |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30 |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 31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31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 32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3.21> | 32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3.21> |
| 33 |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2009.5.28, 2017.3.21> | 33 |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2009.5.28, 2017.3.21, 2024.12.20> |
| 3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2017.3.21> | 3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2017.3.21> |
| 35 |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35 |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 36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36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 37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 37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
| 38 |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38 |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 39 |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 39 |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
| 40 |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 40 |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41 |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 41 |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
| 42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 42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
| 43 |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43 |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4 |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 44 |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
| 45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5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6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6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7 |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7 |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
| 48 |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48 |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49 |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 49 |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
| 50 |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50 |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 51 |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51 |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2024.12.20> |
| 52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 ||
| 52 |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 53 |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
| 5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8, 2020.3.24> | 5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8, 2020.3.24> |
| 54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1.30, 2020.3.24> | 55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1.30, 2020.3.24> |
| ··· 동일한 14줄 펼치기 ··· | |||
| 55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56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 56 |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57 |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 57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58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 58 |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 59 |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
| 59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60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60 |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61 |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61 |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62 |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62 | 제9조(권한의 위임) | 63 | 제9조(권한의 위임) |
| 63 |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4 |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64 |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5 |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65 |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1.19, 2017.2.8, 2017.3.21, 2017.12.26, 2020.5.19> | 66 |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1.19, 2017.2.8, 2017.3.21, 2017.12.26, 2020.5.19> |
| 66 | 제11조(과태료) | 67 | 제11조(과태료) |
| 67 |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8 |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6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