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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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신법 (현행)
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구법 시행 2023-12-12
신법 시행 2024-12-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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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협의 또는 자문) | 3 | 제2조(협의 또는 자문) |
| 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5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 6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6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7 |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7 |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 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 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
| 9 | ② 삭제 <2017.6.13> | 9 | ② 삭제 <2017.6.13> |
| 1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1 |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11 |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 12 |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11> | 12 |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11> |
| 13 |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 13 |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
| 14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14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6 |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 16 |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
| 1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1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 1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1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19 |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권고사항, 시정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 19 |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권고사항, 시정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
| 20 | ④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 20 | ④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
|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2 |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 22 |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
| 2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2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2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 2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 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
|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8 |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 28 |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31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 31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
| 32 |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2 |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3 |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 33 |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
| 34 |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 34 |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
| 3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6 |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6 |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7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7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8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38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39 |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 39 |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
| 40 | 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40 | 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 41 |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1 |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43 |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43 |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 4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5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5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6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6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7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47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48 |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 48 |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
| 49 |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9 |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0 |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 50 |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
| 5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5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 5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 5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
| 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54 |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 54 |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
| 55 |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5 |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56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 56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
| 5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8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58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 59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59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60 |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60 |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1 |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61 |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 62 | ① 위원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 62 | ① 위원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
| 63 | ②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3 | ②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4 | ③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 64 | ③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
| 65 | ④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65 | ④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 66 |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 66 |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
| 67 |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67 |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 68 |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 68 |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
| 69 | ③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69 | ③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 70 |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 70 |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
| 71 |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71 |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72 | ②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72 | ②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73 |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 73 |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
| 74 |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 | 74 |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2024.12.24> |
| 75 | ②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 75 | ②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
| 76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76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77 |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77 |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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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제5장 보칙 | 78 | 제5장 보칙 |
| 79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79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8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8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 8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8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8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8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83 | 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 | 83 | 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 |
| 84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84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