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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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30 · 공포 2022-12-20
신법 (현행)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구법 시행 2022-12-30
신법 시행 2024-12-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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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2 |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3 |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 3 |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
| 4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4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 |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 |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 |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1> | 7 |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24.12.17> |
| 8 |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 8 |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
| 9 |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 9 |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10 | 제8조(보증금의 납부 등) | 10 | 제8조(보증금의 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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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3 |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13 |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4 |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4 |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15 |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15 |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 1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2.20> | 1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2.20> |
| 17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7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8 |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 18 |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
| 19 | 제13조(우편요금의 면제) 법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면제한다. | 19 | 제13조(우편요금의 면제) 법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면제한다. |
| 20 | 제14조(권한의 위임) | 20 | 제14조(권한의 위임) |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3.27, 2017.7.26> |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3.27, 2017.7.26> |
| 23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3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