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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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신법 (현행)
시행 2025-03-01 · 공포 2024-12-12
구법 시행 2023-12-12
신법 시행 2025-03-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
| 2 |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 2 |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
| 3 |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19.10.7, 2020.12.4> | 3 |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19.10.7, 2020.12.4, 2024.12.12> |
| 4 |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4> | 4 |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4> |
| 5 |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4> | 5 |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4, 2024.12.12> |
| 6 |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 6 |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
| 7 | ① 총장은 학술연구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ㆍ복제ㆍ탁본ㆍ촬영 또는 실측(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ㆍ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7 | ① 총장은 학술연구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ㆍ복제ㆍ탁본ㆍ촬영 또는 실측(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ㆍ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 8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