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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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신법 (현행)
시행 2024-12-10 · 공포 2024-12-10
구법 시행 2024-08-14
신법 시행 2024-12-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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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3 |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4 |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 | 제5조(교육훈련제도 개선) | 5 | 제5조(교육훈련제도 개선) |
| 6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6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8 | 제6조(교육훈련 계획) | 8 | 제6조(교육훈련 계획) |
| 9 |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별로 교육훈련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 9 |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별로 교육훈련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
| 10 |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0 |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11 |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1 |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12 |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원 배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 12 |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원 배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
| 13 | ⑤ 경찰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 13 | ⑤ 경찰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
| 14 |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14 |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15 |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 15 |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
| 16 |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 16 |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특별승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2.10> |
| 17 | ②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17 | ②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 18 | ③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임용 전에 제2항에 따른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 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18 | ③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임용 전에 제2항에 따른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 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 19 |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육훈련 기간 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8.13> | 19 |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육훈련 기간 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8.13> |
| 20 |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20 |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10> |
| 21 | ⑥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기본교육훈련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 21 | ⑥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기본교육훈련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2 | ⑦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22 | ⑦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 23 | ⑧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된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5항 본문에 따른 경사 계급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경위 계급으로 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및 근속승진을 포함한다)한 후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경위 계급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10> | ||
| 23 | 제9조(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원 교육훈련 과정과 과정별 교육훈련 대상 및 기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24 | 제9조(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원 교육훈련 과정과 과정별 교육훈련 대상 및 기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24 | 제10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 25 | 제10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
| 25 | ① 해양경찰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강사를 둔다. | 26 | ① 해양경찰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강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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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 27 |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
| 27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담당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2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담당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 28 | ④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29 | ④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 29 | 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경찰교육원의 강사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30 | 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경찰교육원의 강사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 30 |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 31 |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
| 31 |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10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해야 한다. | 32 |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10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해야 한다. |
| 32 |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후보자의 모집 및 교육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후보자의 모집 및 교육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33 | 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 34 | 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
| 34 | ①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35 | ①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35 |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는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36 |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는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 36 | 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수요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7 | 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수요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37 | 제13조(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 38 | 제13조(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
| 38 | 제14조(학칙) | 39 | 제14조(학칙) |
| 39 |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 40 |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
| 40 |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1 |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1 | 제15조(생활관 입실)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42 | 제15조(생활관 입실)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 42 | 제16조(급식 등) | 43 | 제16조(급식 등) |
| 43 | ①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 44 | ①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
| 44 | ②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 45 | ②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
| 45 |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 46 |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
| 46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교육원 교육훈련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해당 과정의 교육훈련을 1회에 한정하여 다시 받게 할 수 있다. | 47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교육원 교육훈련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해당 과정의 교육훈련을 1회에 한정하여 다시 받게 할 수 있다. |
| 47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 48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48 |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49 |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9 | 제18조(퇴교처분) | 50 | 제18조(퇴교처분) |
| 50 |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51 |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51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52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2 | ③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53 | ③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 53 | 제19조(직장훈련 실시) | 54 | 제19조(직장훈련 실시) |
| 54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기본 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6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55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기본 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6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55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56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56 | 제20조(상시학습 운영) | 57 | 제20조(상시학습 운영) |
| 57 |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상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경찰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상시학습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 58 |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상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경찰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상시학습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
| 58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소속 경찰공무원의 연간 상시학습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59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소속 경찰공무원의 연간 상시학습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 59 | ③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충족을 위한 상시학습 인정의 유형과 범위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60 | ③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충족을 위한 상시학습 인정의 유형과 범위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60 |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 61 |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
| 61 |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부서 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 62 |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부서 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부서 훈련의 방법ㆍ시기ㆍ대상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부서 훈련의 방법ㆍ시기ㆍ대상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63 |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 64 |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
| 64 |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65 |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 65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66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 66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역량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67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역량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67 |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 68 |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
| 68 | 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 69 | 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
| 69 | ①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70 | ①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70 | ② 위탁교육훈련 실시 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으로 본다. | 71 | ② 위탁교육훈련 실시 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으로 본다. |
| 71 | 제25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 72 | 제25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
| 72 | ① 경찰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위탁교육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3 | ① 경찰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위탁교육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3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교육훈련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74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교육훈련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 74 | 제26조(수탁교육) | 75 | 제26조(수탁교육) |
| 75 | ①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76 | ①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 76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77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77 |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8 |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78 |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 79 |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