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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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신법 (현행)
시행 2025-03-11 · 공포 2024-12-10
구법 시행 2024-08-14
신법 시행 2025-03-1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12.31, 1978.4.24, 1983.5.30, 2021.7.20> | 1 | 제1장 총칙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12.31, 1975.9.4, 1978.4.24, 1979.5.8, 1983.5.30, 1987.12.31, 1991.7.30, 1996.8.8, 1999.12.28, 2000.6.27, 2001.2.3, 2007.9.20, 2009.11.23, 2010.5.14, 2010.10.22, 2013.9.17, 2013.11.5, 2014.11.19, 2017.7.26, 2018.3.30, 2020.12.31, 2021.7.20>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3조 삭제 <2003.3.25>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 4 | 제3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
| 5 | ①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1983.5.30> | 5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 6 | ②경찰청장이 교육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등별로 균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7.20> | 6 | ② 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
| 7 | 제5조(교육계획) | 7 | ③ 경찰기관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 8 | ①경찰청장은 연도개시 2월전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작성하고 교육인원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5.30,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7.20> | 8 |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
| 9 |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반지침 및 교육인원의 배정에 따라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73.12.31, 2021.1.5> | 9 |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
| 10 | ③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반지침에 따라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 11 |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인원의 배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 11 |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2 | 제6조(교육훈련실시의 의무) | 12 | 제6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 13 |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개정 1983.5.30> | 13 |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
| 14 | ②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1991.7.30, 2016.12.30, 2020.6.23, 2020.12.31, 2021.7.20> |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
| 15 | 제6조의2(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 15 |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 이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학습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16 |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20> | 16 |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 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 17 |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
| 18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범위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계급별ㆍ경과별(警科別)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18 | ②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9 | 제6조의3(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19 | 제9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
| 20 |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20> | 20 | ①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연간 자기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1 | ② 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2 | 제7조(교육훈련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학교교육ㆍ위탁교육ㆍ직장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5.30, 2000.6.27, 2013.9.17> | 22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23 | 제8조(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 | 23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
| 24 | ①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25 | ②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3.25, 2020.6.23, 2021.7.20> | 25 |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 26 | ③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총경(「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경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은 기본교육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3.25, 2014.11.19, 2017.7.26, 2020.6.23, 2021.7.20> | 26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27 | ④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 27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8 | 제9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28 |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
| 29 | ①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7.20> | 29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
| 30 | ②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75.9.4,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7.20> | 30 | ②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1 | 제10조(교육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73.12.31, 1983.5.30, 1996.8.8, 2000.6.27, 2001.2.3, 2014.11.19, 2017.7.26, 2021.7.20> | 31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
| 32 | 제11조(수탁교육) | 32 | ④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33 | ①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수탁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7.20> | 33 |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 3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9.4> | 34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
| 35 | ③ 삭제 <2021.7.20> | 35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 36 | 제12조(위탁교육을 받을 자)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받을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3.5.30, 1991.7.30, 1996.8.8, 2000.6.27, 2001.2.3, 2014.11.19, 2016.2.3, 2017.7.26, 2020.12.31, 2021.7.20> | 36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7 | 제13조(위탁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 37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
| 38 | ①경감 또는 경위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7.30> | 38 | 제14조(수료 및 졸업) |
| 39 | ②위탁교육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는 경찰교육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로 본다. | 39 | ① 각 교육훈련 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 40 | 제14조(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결과보고서를 그 이수후 출근하는 날로부터 30일안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4, 1991.7.30, 1996.8.8, 2000.6.27, 2014.11.19, 2017.7.26, 2021.7.20> | 4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 41 | 제15조(의무복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83.5.30, 2024.8.13> | 41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 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
| 42 | 제16조(수당등의 상환)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교시의 사비ㆍ식비ㆍ수당 기타의 학비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5.9.4, 1991.7.30, 2024.8.13> | 4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 43 | 제17조(학칙등) | 43 |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 44 | ①학교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한다. | 44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해당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 45 |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칙 또는 교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5.9.4,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1.5, 2021.7.20> | 45 | ②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46 | 제18조(내무생활)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휴가 기타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이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5.30, 2007.9.20> | 46 |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7 | 제19조(급식등) | 47 | 제16조(퇴교처분) |
| 48 |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중인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을 한다. <개정 1975.9.4, 1983.5.30,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7.20> | 48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49 | ②순경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3.25, 2014.11.19, 2017.7.26, 2021.7.20> | 49 |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0 | 제20조(수료점수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 50 | 제17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
| 51 | ①교육훈련에서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찰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 51 |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
| 52 |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2020.12.31> | 52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다. |
| 53 | ③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5.9.4, 1991.7.30> | 53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 54 | 제20조의2(퇴학처분) | 54 | 제1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
| 55 |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1.7.30, 2021.1.5> | 55 |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56 |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를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3.5.30, 1991.7.30> | 5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선발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
| 5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57 | ③ 교육훈련기관의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58 | 제21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 | 58 |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59 | ①교수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9.5.8, 1983.5.30, 2000.6.27, 2001.2.3, 2006.6.12> | 59 |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
| 6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를 교수요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 60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61 | ③경찰교육기관의 강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9.5.8, 2001.2.3, 2007.9.20, 2012.2.29> | 61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교수요원의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 62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75.9.4, 2007.9.20> | 62 |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
| 63 | 제22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기간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1.2.3> | 63 |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
| 64 | 제23조(교수요원의 전보) 교수요원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자를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한다. <개정 1983.5.30, 2001.2.3, 2016.12.30, 2020.6.23, 2021.7.20> | 64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 65 | 제24조(교육훈련비의 지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1998.2.24, 2000.6.27> | 65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6 | 제25조(훈련담당관) | 66 | 제23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 67 | ①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개정 1983.5.30> | 67 |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
| 68 | ②직장훈련담당관을 겸할 경찰공무원과 그 직무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83.5.30,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1.7.20> | 68 | 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
| 69 | 제26조(준용) | 69 |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
| 70 | ①제22조ㆍ제23조의 규정은 경찰교육기관의 조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3.12.31> | 70 |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 71 | ②「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5.30, 2016.2.3> | 71 |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
| 72 | 제27조 삭제 <1983.5.30> | 72 | 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교육훈련에 든 경비(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73 |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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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975231" alt="img145975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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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소요경비 반납액 = 소요경비 ×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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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의무복무 개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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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img> | ||
| 88 | ③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 ||
| 89 | 제3장 직장훈련 | ||
| 90 | 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 91 |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 ||
| 92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 93 | ② 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 94 |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 ||
| 95 | ①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 ||
| 96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 ||
| 97 | ③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 98 |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
| 99 | 제31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직장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 100 | 제4장 위탁교육훈련 | ||
| 101 |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 102 |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 ||
| 103 |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
| 104 |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 ||
| 105 |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 106 |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107 | ④ 위탁교육훈련을 마쳤거나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
| 108 | ⑤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109 | 제35조(복귀명령) | ||
| 110 |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해야 한다. | ||
| 111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위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 112 |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 ||
| 113 |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 ||
| 114 | 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
| 115 |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교육훈련비(여비는 포함하고 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 ||
| 116 | ② 경찰청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 ||
| 117 | ③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훈련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 소요경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
| 118 | 제38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 119 | 제5장 보칙 | ||
| 120 | 제39조(수탁교육훈련) | ||
| 121 |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
| 122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 ||
| 123 | 제40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