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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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신법 (현행)
시행 2025-03-01 · 공포 2024-12-03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5-03-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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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2 |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 3 |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 3 |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
| 4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 |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 5 |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
| 6 | 제4조(학교규칙) | 6 | 제4조(학교규칙) |
| 7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 7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
| 8 | ② 삭제 <2020.4.7> | 8 | ② 삭제 <2020.4.7> |
| 9 |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 9 |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
| 10 |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 10 |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
| 11 | 제6조(대학원) | 11 | 제6조(대학원) |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
| 13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 13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
| 14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 14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
| 15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 15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
| 16 |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 16 |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
| 17 |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 17 |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
| 18 |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18 |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 19 |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 19 |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
| 20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20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21 | 제8조 삭제 <2016.9.5> | 21 | 제8조 삭제 <2016.9.5> |
| 22 |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22 |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 23 | 제10조(입학전형) | 23 | 제10조(입학전형) |
| 24 |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24 |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
| 2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25 | 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ㆍ소질ㆍ적성ㆍ능력ㆍ발전가능성ㆍ경험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
| 26 |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
| 27 |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 | ||
| 27 |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 28 |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
| 28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2024.5.7> | 29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2024.5.7> |
| 29 |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 30 |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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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 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
| 31 | 제13조(부속시설 등) | 32 | 제13조(부속시설 등) |
| 32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33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 33 |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34 |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34 |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5 |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5 |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 36 |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
| 36 |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7 |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7 |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 38 |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
| 38 |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39 |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