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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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19
신법 (현행)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구법 시행 2023-12-21
신법 시행 2024-12-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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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 2 |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2014.12.30, 2016.5.31, 2017.6.20, 2017.6.27, 2020.8.11, 2020.8.25, 2023.12.19> | 2 |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2014.12.30, 2016.5.31, 2017.6.20, 2017.6.27, 2020.8.11, 2020.8.25, 2023.12.19> |
| 3 |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 3 |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
| 4 |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 4 |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
| 5 | ①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17.6.27> | 5 | ①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17.6.27> |
| 6 | ②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3.25, 2000.2.14, 2005.8.17, 2007.9.10, 2009.11.20, 2014.3.24, 2019.4.2, 2022.2.17> | 6 | ②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3.25, 2000.2.14, 2005.8.17, 2007.9.10, 2009.11.20, 2014.3.24, 2019.4.2, 2022.2.17> |
| 7 | ③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5.6> | 7 | ③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5.6> |
| 8 |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8 |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 9 |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 9 |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2024.12.3> |
| 10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0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11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1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12 |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8> | 12 |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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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 13 |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
| 14 |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 14 |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
| 15 |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2016.8.11, 2017.2.3> | 15 |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2016.8.11, 2017.2.3> |
| 16 | ②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3.4.11> | 16 | ②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3.4.11> |
| 17 |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17 |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 18 | ①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18 | ①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 19 | 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19 | 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 20 | ③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0 | ③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 21 |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21 |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 22 | ①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6.20> | 22 | ①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6.20> |
| 23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8, 2021.1.5> | 23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8, 2021.1.5> |
| 24 |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7.6.20> | 24 |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7.6.20> |
| 25 |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 25 |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
| 26 |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 26 |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
| 27 |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 27 |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
| 28 |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14.11.28> | 28 |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14.11.28> |
| 29 |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 29 |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
| 30 |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2.29, 2013.3.23, 2014.11.28, 2017.7.26> | 30 |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2.29, 2013.3.23, 2014.11.28, 2017.7.26> |
| 31 | 제12조 삭제 <2002.6.29> | 31 | 제12조 삭제 <2002.6.29> |
| 32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32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 33 |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 33 |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
| 34 |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 34 |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
| 35 | ③ 삭제 <2014.11.28> | 35 | ③ 삭제 <2014.11.28> |
| 36 | ④ 삭제 <2014.11.28> | 36 | ④ 삭제 <2014.11.28> |
| 37 | ⑤ 삭제 <2014.11.28> | 37 | ⑤ 삭제 <201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