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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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6-27 · 공포 2024-06-27
신법 (현행)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구법 시행 2024-06-27 신법 시행 2024-11-26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2 제2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다.
3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3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1.26>
4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4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5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7 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8 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8 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 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