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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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20 · 공포 2018-06-20
신법 (현행)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구법 시행 2018-06-20
신법 시행 2024-11-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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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2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 3 |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6 |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6 |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 7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7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8 | ②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②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11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1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3 |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 13 |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
| 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1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 |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 16 |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
| 17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7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18 | ②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8 | ②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19 | ③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9 | ③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 20 | ④ 심사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④ 심사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1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 2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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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6조(인증마크) | 23 | 제6조(인증마크) |
| 24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 24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
| 25 | ②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25 | ②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7 | 제7조(수수료) | 27 | 제7조(수수료) |
| 28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28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 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