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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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6-25 · 공포 2019-06-11
신법 (현행)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구법 시행 2019-06-25 신법 시행 2024-1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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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2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3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3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4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6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7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8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9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9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10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2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2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14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15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6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8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18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1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8조(사전 협의) 21 제8조(사전 협의)
22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2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3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23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24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24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4.11.5>
25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25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26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26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27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7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8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8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9 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9 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