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1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07-06 · 공포 2022-07-06
신법 (현행)
시행 2024-10-18 · 공포 2024-10-18
구법 시행 2022-07-06
신법 시행 2024-10-18 (현행)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 2 |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
| 3 |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6> | 3 |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6> |
| 4 |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6> | 4 |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6> |
| 5 |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 5 |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
| 6 |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6 |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 |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8 |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8 |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 9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6> | 9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6> |
| 10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
| 11 |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 11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0.18> |
| 12 |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 12 | ④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10.18> |
| 13 | 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10.18> | ||
| 13 |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14 |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 14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 15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
| 15 |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16 |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16 |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 17 |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
| 17 |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7.6> | 18 |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7.6> |
| 18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6> | 19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6> |
|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 20 |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1 |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