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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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8-27 · 공포 2019-08-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구법 시행 2019-08-27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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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 4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 4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
| 5 | 제3조(위원회의 설치) | 5 | 제3조(위원회의 설치) |
| 6 |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6 |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 7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7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 8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8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 9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9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10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11 |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 11 |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
| 12 |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 12 |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
| 13 |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 14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 14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
| 15 |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5 |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16 | 제6조(위원장) | 16 | 제6조(위원장) |
| 17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17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 18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18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 19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19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 20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20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 21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21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22 | 제7조(위원의 임기) | 22 | 제7조(위원의 임기) |
| 23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23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 24 |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17.12.19> | 24 |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17.12.19> |
| 25 | 제8조(신분보장 등) | 25 | 제8조(신분보장 등) |
| 26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26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27 |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27 |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 28 | 제9조(겸직금지 등) | 28 | 제9조(겸직금지 등) |
| 29 |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9 |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30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30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 31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10조(결격사유) | 32 | 제10조(결격사유) |
| 3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 3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
| 34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34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 35 |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 35 |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
| 36 |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 36 |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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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37 |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 38 |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38 |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40 |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41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 41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
| 42 | 제13조(회의) | 42 | 제13조(회의) |
| 43 |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43 |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44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4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5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45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 46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46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 47 | ⑤ 삭제 <2015.12.1> | 47 | ⑤ 삭제 <2015.12.1> |
| 48 |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48 |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49 |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 49 |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
| 50 |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50 |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 51 |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 51 |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
| 52 |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 52 |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
| 53 |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53 |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 54 |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54 |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55 |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 55 |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
| 56 |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56 |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 57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57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58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58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59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59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 60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60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 61 |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61 |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 62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62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 63 |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 63 |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
| 64 |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4 |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65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6 | 제16조(연차보고서) | 66 | 제16조(연차보고서) |
| 67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7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8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8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9 | 제17조(사무처) | 69 | 제17조(사무처) |
| 70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70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 71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 71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
| 72 |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72 |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73 |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 73 |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
| 74 |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74 |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