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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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신법 (현행)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구법 시행 2024-08-14
신법 시행 2024-09-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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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2 |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 3 |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 |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4 | 제3조의2(정책실) | 4 | 제3조의2(정책실) |
| 5 |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 5 |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
| 6 |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6 |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 7 |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 7 |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
| 8 |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 8 |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
| 9 |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9 |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 10 |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4.9.10> | ||
| 10 |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 11 |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
| 11 |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 12 |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
| 12 |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13 |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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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6조(인사위원회) | 14 | 제6조(인사위원회) |
| 14 |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15 |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 15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 16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
| 16 |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 17 |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
|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 18 | 제7조(감찰반) | 19 | 제7조(감찰반) |
| 19 |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개정 2018.12.24> | 20 |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개정 2018.12.24> |
| 20 |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개정 2018.12.24, 2021.1.5> | 21 |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개정 2018.12.24, 2021.1.5> |
| 21 | 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 22 | 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
| 22 |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18.12.24> | 23 |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18.12.24> |
| 23 |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24> | 24 |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24> |
| 24 |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 25 |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
| 25 |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24> | 26 |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24> |
| 26 |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 27 |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
| 27 |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4> | 28 |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4> |
| 28 |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29 |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 29 |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0 |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0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 31 | ④ 삭제 <2024.9.10> |
| 31 |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32 |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 32 |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3 |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3 |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34 |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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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 35 |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
| 35 |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 36 |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
| 36 | 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3.4.11> | 37 | 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