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2줄 추가
-2줄 삭제
25줄 수정
전체 버전 1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신법 (현행)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구법 시행 2023-04-25
신법 시행 2024-09-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
| 2 |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 2 |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
| 3 |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 3 | 제3조 삭제 <2024.9.3> |
| 4 |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0.1.20, 2013.3.23, 2015.4.17, 2019.1.31, 2020.4.23, 2023.4.25> | ||
| 5 |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2020.4.23, 2021.7.22, 2023.4.25> | ||
| 6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 4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
| 7 |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23> | 5 |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23, 2024.9.3> |
| 8 |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 6 |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
| 9 |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 7 |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2024.9.3> |
| 10 |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 8 |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
| 11 |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3> |
| 12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13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1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4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2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15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3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4 |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9.3> |
| 15 |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9.3> | ||
| 16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9.3> | ||
| 17 |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 ||
| 18 | ① 교육감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19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
| 20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17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 21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
| 18 |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 22 |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
| 19 | ②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23 | ② 교육부장관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9.3> |
| 2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4 |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 |
| 21 |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 25 |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2024.9.3> |
| 22 |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 26 |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
| 23 |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7 |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
| 24 |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 28 |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
| 25 |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29 |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 26 |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3.3.23> | 30 |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3.3.23> |
| 27 |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4.23> | 31 |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4.23> |
| 28 |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32 |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 29 |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한 교육감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33 |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9.3> |
| 30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4.23> | 34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4.23, 2024.9.3> |
| 31 | ③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 35 | ③ 교육감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3> |
| 32 |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0.4.23> | 36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9.3> |
| 33 |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37 | ⑤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2024.9.3> |
| 34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38 | ⑥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0.4.23, 2024.9.3> |
| 35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9 |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 36 |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 40 |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
| 37 |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 41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3> |
| 38 |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3> | 42 |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
| 39 |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3 |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2024.9.3> |
| 40 |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44 |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3, 2024.9.3> |
| 45 |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 ||
| 46 |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 ||
| 47 |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 ||
| 48 |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 ||
| 49 | ③ 교육감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50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41 | 제13조(타당성 재조사) | 51 | 제13조(타당성 재조사) |
| 42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52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
| 4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4 |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 54 |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202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