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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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0-12 · 공포 2023-10-10
신법 (현행)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구법 시행 2023-10-12
신법 시행 2024-08-1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
| 2 |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 2 |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
| 3 |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3 |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 4 |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 4 |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
| 5 |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 5 |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
| 6 |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 6 |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2024.8.13> |
| 7 |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4, 2023.10.10> | 7 |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4, 2023.10.10> |
| 8 |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 8 |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
| 9 |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0.3.10, 2023.10.10> | 9 |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0.3.10, 2023.10.10, 2024.8.13> |
| 10 |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2023.10.10> | 10 |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2023.10.10> |
| 11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11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 12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 12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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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22.3.15, 2023.6.13> | 13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22.3.15, 2023.6.13> |
| 14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2015.7.24, 2020.3.10> | 14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2015.7.24, 2020.3.10> |
| 15 |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2023.6.13, 2023.10.10> | 15 |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2023.6.13, 2023.10.10> |
| 16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 16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
| 17 |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3.15, 2023.10.10> | 17 |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3.15, 2023.10.10> |
| 18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3.15> | 18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3.15> |
| 19 | 19 | ||
| 20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20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 21 | 21 | ||
| 22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 22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
| 23 | 제5조 삭제 <2009.3.31> | 23 | 제5조 삭제 <2009.3.31> |
| 24 |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24 |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 25 |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1.20, 2014.4.15> | 25 |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1.20, 2014.4.15> |
| 26 |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 26 |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
| 27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 27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
| 28 |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 28 |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
| 29 |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2021.1.5> | 29 |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2021.1.5> |
| 30 |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30 |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 31 |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31 |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 32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 32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
| 33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33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 34 |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34 |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 35 |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3.10.10> | 35 |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3.10.10, 2024.8.13> |
| 36 |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2019.3.12, 2023.10.10> | 36 |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2019.3.12, 2023.10.10> |
| 3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 3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
| 38 |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 38 |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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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⑤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 39 | ⑤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
| 40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 40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
| 41 |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 41 |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
| 42 |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 42 |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
| 4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4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 4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4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 45 |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45 |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 46 |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46 |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7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47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 48 |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48 |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 49 |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2020.7.28, 2023.10.10> | 49 |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2020.7.28, 2023.10.10> |
| 50 |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2020.3.10, 2023.10.10> | 50 |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2020.3.10, 2023.10.10> |
| 51 |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51 |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 52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52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 53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53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 54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 54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
| 55 |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 55 |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
| 56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 56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
| 57 | ⑥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2014.4.15, 2023.10.10> | 57 | ⑥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2014.4.15, 2023.10.10> |
| 58 |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 58 |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
| 59 |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59 |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 60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 60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
| 61 |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 61 |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
| 62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9.8.6, 2023.10.10> | 62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9.8.6, 2023.10.10> |
| 63 |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 63 |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
| 64 | ④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 64 | ④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
| 65 |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65 |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 66 |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3.10.10> | 66 |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3.10.10> |
| 67 |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3.12> | 67 |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3.12> |
| 68 |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 68 |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
| 69 | 제13조의3(우선심사) | 69 | 제13조의3(우선심사) |
| 70 |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70 |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 71 |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 71 |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
| 72 |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72 |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 7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7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74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 74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
| 75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75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 76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2017.6.2, 2023.10.10> | 76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2017.6.2, 2023.10.10> |
| 77 |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 77 |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
| 78 |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2023.10.10> | 78 |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2023.10.10> |
| 79 |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 | 79 |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 |
| 80 |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80 |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 81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0> | 81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0> |
| 82 |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 82 |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
| 8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8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84 |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84 |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 85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0> | 85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0> |
| 86 |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7.6.2, 2023.10.10> | 86 |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7.6.2, 2023.10.10> |
| 87 |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2017.6.2> | 87 |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2017.6.2> |
| 88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6.2> | 88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6.2> |
| 89 |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혐의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3.10.10> | 89 |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혐의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3.10.10> |
| 90 | ⑥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8ㆍ4, 2014.4.15, 2017.6.2, 2023.10.10> | 90 | ⑥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8ㆍ4, 2014.4.15, 2017.6.2, 2023.10.10> |
| 91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 91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
| 92 |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 92 |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
| 93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 93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
| 94 |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94 |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 95 | 제18조(징계처분등) | 95 | 제18조(징계처분등) |
| 96 |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2014.4.15, 2020.3.10, 2023.10.10> | 96 |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2014.4.15, 2020.3.10, 2023.10.10> |
| 97 |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 97 |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
| 98 |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10> | 98 |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10> |
| 99 |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 99 |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
| 100 |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10> | 100 |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10> |
| 101 |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0.10> | 101 |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0.10> |
| 102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0> | 102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0> |
| 103 |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 103 |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
| 104 |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 104 |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
| 105 |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 105 |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
| 106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24> | 106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24> |
| 107 |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107 |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 108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 108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
| 109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09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110 |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110 |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