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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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31 · 공포 2023-03-28
신법 (현행)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구법 시행 2023-03-31
신법 시행 2024-08-14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3> |
| 4 |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4 |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 5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5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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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7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8 |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8 |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9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 |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10 |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 1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12 |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 12 |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
| 13 |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 13 |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
| 14 | ②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 14 | ②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
| 15 |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 15 |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
| 16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 16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
| 17 |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 17 |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
| 18 | ③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18 | ③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 19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19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 20 | 제6조(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20 | 제6조(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 21 | 제7조(교육훈련계획) | 21 | 제7조(교육훈련계획) |
| 22 |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2 |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4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24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 25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5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6 | 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 26 | 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
| 27 |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 27 |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
| 28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29 | 제9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 29 | 제9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
| 30 |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 30 |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32 | 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2 | 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3 | 제11조(의무복무) | 33 | 제11조(의무복무) |
| 34 | ①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34 | ①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 35 | ②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 35 | ②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
| 36 |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36 |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37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37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 38 | 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38 | 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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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39 |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40 | 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40 | 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 41 |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소방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 41 |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소방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
| 42 |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42 |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 43 | ③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43 | ③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4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 44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
| 45 | 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5 | 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46 | 제16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46 | 제16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 47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 47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
| 48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48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 49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49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0 | 제17조(수료 및 졸업) | 50 | 제17조(수료 및 졸업) |
| 51 |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51 |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5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5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 53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 53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 55 | 제18조(퇴교처분) | 55 | 제18조(퇴교처분) |
| 56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56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 57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57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 58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58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9 |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59 |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 60 | ①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60 | ①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 61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61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62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62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3 | 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 63 | 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
| 64 |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 64 |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
| 65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5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66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66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67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67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 68 |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68 |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 69 | 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69 | 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 70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70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71 |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3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71 |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3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72 |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72 |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 73 |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73 |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74 |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74 |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75 | 제24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 75 | 제24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
| 76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 76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
| 77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77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78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78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 79 | 제25조(교수요원의 전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 79 | 제25조(교수요원의 전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8.13> |
| 80 | 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80 | 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81 | 제27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81 | 제27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 82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82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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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83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 84 | 제28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84 | 제28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 85 | 제29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 85 | 제29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
| 86 | 제3장 직장훈련 | 86 | 제3장 직장훈련 |
| 87 | 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 | 87 | 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 |
| 88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88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89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89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90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90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91 |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 91 |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
| 92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 92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
| 93 | ② 제1항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93 | ② 제1항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94 | 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94 | 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95 |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 95 |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
| 96 |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 96 |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
| 97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97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 98 | 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98 | 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 99 | 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99 | 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 100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100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 101 | ②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01 | ②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102 | 제4장 위탁교육훈련 | 102 | 제4장 위탁교육훈련 |
| 103 | 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 | 103 | 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 |
| 104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104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 105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05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106 |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106 |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 10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0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108 | 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8 | 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109 |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 109 |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
| 110 | 제39조(훈련과제의 부여)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 110 | 제39조(훈련과제의 부여)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
| 111 | 제4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111 | 제4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 112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 112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
| 113 |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 113 |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
| 114 |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114 |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 115 |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15 |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116 |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 116 |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
| 117 | 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117 | 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118 | 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 118 | 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
| 119 |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 119 |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
| 120 |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 120 |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
| 121 | 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121 | 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 122 |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2 |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3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 123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
| 124 | 제44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124 | 제44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