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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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신법 (현행)
시행 2024-08-13 · 공포 2024-08-13
구법 시행 2021-09-07
신법 시행 2024-08-1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법 제2조의 등기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3 | 제3조 (부과기준 및 감경) | 3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
| 4 | ①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4 |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
| 5 | ②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5 |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 6 |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ㆍ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6 |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
| 7 | 제5조 (처분예고) | 7 |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8 | ①시장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을 한 결과 등기신청해태의 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8 |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9 | ②시장등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9 |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10 | 제6조 (부과등) | ||
| 11 | ①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 ||
| 12 |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 13 | 제7조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부터 20일간으로 한다. | ||
| 14 | 제8조 (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 ||
| 15 | 제9조 (납부독촉) 시장등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
| 16 | 제10조 (체납처분) 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 ||
| 17 |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
| 18 | 제12조 (조례에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