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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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신법 (현행) 시행 2024-08-13 · 공포 2024-08-13
구법 시행 2021-09-07 신법 시행 2024-08-1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의 규정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법 제2조 등기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제3조 (부과기준 및 감경) 3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4 ①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야 한다.
5 ②시장등은 다음 각호1해당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5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6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ㆍ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7 제5조 (처분예고) 7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8 ①시장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을 한 결과 등기신청해태의 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8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9 ②시장등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0 제6조 (부과등)
11 ①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12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3 제7조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부터 20일간으로 한다.
14 제8조 (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15 제9조 (납부독촉) 시장등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6 제10조 (체납처분) 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17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18 제12조 (조례에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