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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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16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구법 시행 2022-06-16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 2 |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
| 3 | 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3 | 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4 |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4 |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5 |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
| 6 | 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 7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
| 8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 ||
| 6 | 제4조(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 9 | 제4조(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
| 7 |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10 |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8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11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9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 12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
| 10 |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13 |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24> |
| 12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 15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
| 13 |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 16 |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
| 14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17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
| 16 |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 19 |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
| 17 |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0 |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18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1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 | 제8조(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22 | 제8조(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 20 |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23 |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 21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2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5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3 | ③ 대한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6 |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