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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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5-04
신법 (현행)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7-19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4-07-19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영주귀국 및 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2 제2조(영주귀국ㆍ정착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4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