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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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9일 | 00920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16일 | 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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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 2 |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
| 3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2.12.9> | 3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2.12.9> |
| 4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5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5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6 |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 6 |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
| 7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검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 7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검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
| 8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 8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
| 9 | ③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9 | ③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0 | ④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검사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자살위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10 | ④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검사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자살위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 1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1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4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 | 13 | 제4조 삭제 <2024.7.16> |
| 14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6.12> | 14 | 제5조 삭제 <2024.7.16>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6 | 제5조(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 17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개정 2019.6.12> | ||
|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 ||
| 1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
| 20 |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15 |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 21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6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22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7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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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8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4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9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 2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6 |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 21 |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
| 27 |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22 |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 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