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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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신법 (현행)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6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4-07-17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3 제3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4.5> 3 제2조의2(실태조사)
4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4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3.4.5> 5 ②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수행하기 위하여 관 행정기관 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5> 6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업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7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8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8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9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11 ④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2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3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14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3.4.5, 2024.7.16>
1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16>
16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16>
17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16>
18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16>
19 제4조의2(지원 신청 철회 등)
20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지원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 철회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 신청 철회서를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1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예비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2 제4조의3(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2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6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27 ⑤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31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2024.7.16>
32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