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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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7 · 공포 2022-12-06
신법 (현행)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7-09
구법 시행 2023-06-07 신법 시행 2024-07-19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3 제2조 삭제 <2011.1.4> 3 제2조 삭제 <2011.1.4>
4 제3조(정의) 4 제3조(정의)
5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3.12, 2019.6.25, 2021.1.5, 2022.12.6> 5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3.12, 2019.6.25, 2021.1.5,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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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4>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4>
7 제2장 일반적 조건 7 제2장 일반적 조건
8 제4조(분계점) 8 제4조(분계점)
9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9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10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0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1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11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12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ㆍ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2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ㆍ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3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3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4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6조(위해 등의 방지) 15 제6조(위해 등의 방지)
16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16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17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17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18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4> 18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4>
19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9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20 제7조(보호기 및 접지) 20 제7조(보호기 및 접지)
21 ①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21 ①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22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ㆍ지지물ㆍ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22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ㆍ지지물ㆍ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24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24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25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ㆍ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5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ㆍ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6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27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28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ㆍ보전되어야 한다. 28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ㆍ보전되어야 한다.
29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9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30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0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1 제10조(전원설비) 31 제10조(전원설비)
32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4> 32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4>
33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정전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가 경미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아니하다. <개정 2011.1.4> 33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 경우에는 그다. <개정 2011.1.4, 2024.7.9>
34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34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35 제11조 삭제 <2017.4.25> 35 제11조 삭제 <2017.4.25>
36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36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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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37 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38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 38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
39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39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4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4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4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2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2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3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3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4> 44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4>
45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45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46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46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47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7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49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49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50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7.9>
50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51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51 제18조(설치방법) 52 제18조(설치방법)
52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53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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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引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54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引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54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 55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
55 ④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56 ④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5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4.25, 2017.7.26> 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4.25, 2017.7.26>
57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22.12.6> 58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22.12.6>
58 제20조(회선 수) 59 제20조(회선 수)
59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60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6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25> 6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25>
61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62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62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개정 2011.1.4> 63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개정 2011.1.4>
63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64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64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65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65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66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66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67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67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68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68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6.25> 69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6.25>
69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한다. 70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한다.
70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71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71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5> 72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5>
72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2017.7.26> 73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2017.7.26>
73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2017.7.26> 74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2017.7.26>
7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4.25, 2017.7.26> 7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4.25, 2017.7.26>
75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76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76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77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7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등과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전담하는 자(이하 "협의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78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등과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전담하는 자(이하 "협의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78 ③ 협의대표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단지 내 전파음영을 고려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계결과를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9 ③ 협의대표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단지 내 전파음영을 고려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계결과를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9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0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0 ⑤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이 제17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신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81 ⑤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이 제17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신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8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8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82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83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83 ① 통신공동구ㆍ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84 ① 통신공동구ㆍ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84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4.10> 85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4.10>
85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4> 86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4>
86 ④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7 ④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7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88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88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89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89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0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0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1.4> 91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1.4>
91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7.4.25> 92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7.4.25>
92 제27조(통신규약) 93 제27조(통신규약)
93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94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9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5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5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96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96 제5장 보칙 97 제5장 보칙
97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98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98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99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99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00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00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4.25, 2017.7.26> 101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4.25, 2017.7.26,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