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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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1 · 공포 2023-06-01
신법 (현행)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구법 시행 2023-06-01
신법 시행 2024-05-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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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
| 2 | 제1조의2(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 2 | 제1조의2(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
| 3 |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2014.7.7, 2020.12.22> | 3 |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2014.7.7, 2020.12.22> |
| 4 | 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6.4, 2008.3.3, 2014.7.7, 2017.7.31, 2020.12.22, 2021.6.30> | 4 | 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6.4, 2008.3.3, 2014.7.7, 2017.7.31, 2020.12.22, 2021.6.30> |
| 5 | ③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7.6.4, 2008.3.3, 2020.12.22> | 5 | ③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7.6.4, 2008.3.3, 2020.12.22> |
| 6 | ④ 삭제 <2006.9.29> | 6 | ④ 삭제 <2006.9.29> |
| 7 | 제1조의3(출연의 시기와 방법) | 7 | 제1조의3(출연의 시기와 방법) |
| 8 |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8 |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 9 |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6.4, 2008.3.3, 2020.12.22> | 9 |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6.4, 2008.3.3, 2020.12.22> |
| 10 | ③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6.4, 2020.12.22> | 10 | ③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6.4, 2020.12.22> |
| 11 | 제2조 삭제 <1999.6.1> | 11 |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
| 12 | 제3조 삭제 <1999.6.1> | 12 | 제3조 삭제 <1999.6.1> |
| 13 | 제4조 삭제 <1999.6.1> | 13 | 제4조 삭제 <1999.6.1> |
| 14 | 제5조 삭제 <1999.6.1> | 14 | 제5조 삭제 <199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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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6조 삭제 <2018.8.24> | 15 | 제6조 삭제 <2018.8.24> |
| 16 | 제7조(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1.7.31, 2018.8.24, 2020.12.22> | 16 | 제7조(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1.7.31, 2018.8.24, 2020.12.22> |
| 17 | 제8조(대손판정신청) | 17 | 제8조(대손판정신청) |
| 18 | ①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9, 2018.8.24, 2020.12.22, 2023.6.1> | 18 | ①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9, 2018.8.24, 2020.12.22, 2023.6.1> |
| 19 | ②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대손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22> | 19 | ②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대손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22> |
| 20 | 제9조(대손판정심사) | 20 | 제9조(대손판정심사) |
| 21 |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7.7, 2020.12.22> | 21 |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7.7, 2020.12.22> |
| 22 | ② 삭제 <2014.7.7> | 22 | ② 삭제 <2014.7.7> |
| 23 |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 2014.7.7, 2020.12.22> | 23 |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 2014.7.7, 2020.12.22> |
| 24 | 제10조 삭제 <1995.12.30> | 24 | 제10조 삭제 <1995.12.30> |
| 25 | 제11조(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 25 | 제11조(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
| 26 | 제12조 삭제 <2001.7.31> | 26 | 제12조 삭제 <2001.7.31> |
| 27 | 제13조 삭제 <2001.7.31> | 27 | 제13조 삭제 <2001.7.31> |
| 28 | 제14조(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12.22> | 28 | 제14조(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12.22> |
| 29 | 제15조(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29 | 제15조(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