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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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00448
현행법
공포일: 2024년 5월 27일 | 00126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
| 2 |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2 |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 3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3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4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7> |
| 5 |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5 |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27> |
| 6 |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6 |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7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7 | ⑤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7> |
| 8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8 | ⑥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
| 9 | 제3조 삭제 <1999.3.13> | 9 | 제3조 삭제 <1999.3.13> |
| 10 | 제4조 삭제 <2015.4.29> | 10 | 제4조 삭제 <2015.4.29> |
| 11 | 제5조 삭제 <2015.4.29> | 11 | 제5조 삭제 <201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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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6조 삭제 <2015.4.29> | 12 | 제6조 삭제 <2015.4.29> |
| 13 | 제7조 삭제 <2015.4.29> | 13 | 제7조 삭제 <2015.4.29> |
| 14 | 제8조 삭제 <1999.3.13> | 14 | 제8조 삭제 <1999.3.13> |
| 15 | 제9조 삭제 <1999.3.13> | 15 | 제9조 삭제 <1999.3.13> |
| 16 | 제10조 삭제 <2015.4.29> | 16 | 제10조 삭제 <2015.4.29> |
| 17 |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 17 |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
| 18 | 제12조 삭제 <2008.3.21> | 18 | 제12조 삭제 <2008.3.21> |
| 19 |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 19 |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
| 20 |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 20 |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2024.5.27> |
| 21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 21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
| 22 |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 22 |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2024.5.27> |
| 23 |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 23 |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
| 24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 24 | ⑤ 우주항공청장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2024.5.27> |
| 25 | 제14조 삭제 <1999.3.13> | 25 | 제14조 삭제 <1999.3.13> |
| 26 | 제15조 삭제 <1999.3.13> | 26 | 제15조 삭제 <1999.3.13> |
| 27 | 제16조 삭제 <1999.3.13> | 27 | 제16조 삭제 <1999.3.13> |
| 28 | 제17조 삭제 <1999.3.13> | 28 | 제17조 삭제 <1999.3.13> |
| 29 | 제18조 삭제 <1999.3.13> | 29 | 제18조 삭제 <1999.3.13> |
| 30 | 제19조 삭제 <1999.3.13> | 30 | 제19조 삭제 <1999.3.13> |
| 31 |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31 |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32 |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 32 |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 33 | 제22조(합격의 표시) | 33 | 제22조(합격의 표시) |
| 34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 34 | ①우주항공청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
| 35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 35 | ②우주항공청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 36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 36 |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 37 | 제23조(재검사의 신청) | 37 | 제23조(재검사의 신청) |
| 38 |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38 |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39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39 | ②우주항공청장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40 |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 40 |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 41 |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 41 |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
| 42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 42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
| 4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 43 |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
| 44 |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44 |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 45 |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45 |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46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46 |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47 |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 47 |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
| 48 |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48 |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49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49 |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50 |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 50 |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
| 51 |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51 |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 52 |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 52 |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 53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53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54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2022.1.21> | 54 |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2022.1.21, 2024.5.27> |
| 55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 55 | ②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
| 56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 56 | ③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2024.5.27> |
| 57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 57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
| 58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 58 | ⑤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 59 | 제30조(검사 수수료) | 59 | 제30조(검사 수수료) |
| 60 |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 60 |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
| 61 | ②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 61 | ②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
| 62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62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 63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63 |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5.27> |
| 6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 64 |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