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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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5-04 · 공포 2023-05-04
신법 (현행)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구법 시행 2023-05-04
신법 시행 2024-05-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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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
| 2 | 제2조 삭제 <2008.12.12> | 2 | 제2조 삭제 <2008.12.12> |
| 3 |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 3 |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
| 4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2> | 4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2> |
| 5 |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 5 |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6 |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 6 |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
| 7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
| 8 | 제4조(조사사항) | 8 | 제4조(조사사항) |
| 9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9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10 |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 10 |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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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 11 |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송치서류) | 12 | 제6조(송치서류) |
| 13 |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13 |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 14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 14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
| 15 |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5 |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6 |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6 |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 17 |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
| 18 |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 18 |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
| 19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19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20 |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 |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21 |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21 |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 22 | 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 22 | 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
| 23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 23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
| 24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 24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
| 25 |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5 |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6 |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 26 |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
| 27 | 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 27 | 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
| 28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 28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
| 29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29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30 |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 30 |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
| 31 |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 31 |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
| 32 |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32 |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 33 | 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4> | 33 | 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4> |
| 34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신설 2023.5.4> | 34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신설 2023.5.4> |
| 35 |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지휘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4> | 35 |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지휘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4> |
| 36 |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 36 |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
| 37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37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38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 38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
| 39 |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 39 |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
| 40 | 제13조(서약서) | 40 | 제13조(서약서) |
| 41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41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2 |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42 |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43 | 제13조의2(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영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43 | 제13조의2(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영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 44 | 제14조(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44 | 제14조(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 45 |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 45 |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
| 46 |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 46 |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
| 47 |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47 |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8 | 제16조(진술서) | 48 | 제16조(진술서) |
| 49 |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 49 |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50 |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 50 |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
| 51 |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51 |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 52 |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 52 |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
| 53 | 제16조의3(경고장)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 53 | 제16조의3(경고장)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
| 54 |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 54 |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
| 55 |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 55 |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
| 56 |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56 |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
| 57 |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57 |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58 | 제18조의2(유치허가신청서 등) | 58 | 제18조의2(유치허가신청서 등) |
| 59 |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 59 |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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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 60 |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
| 61 |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 61 |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
| 62 |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6> | 62 |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6> |
| 63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1.4.6> | 63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1.4.6> |
| 64 | 제19조(보호관찰부) | 64 | 제19조(보호관찰부) |
| 65 |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65 |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66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 66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
| 67 |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1.29> | 67 |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1.29> |
| 68 | 제21조(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 68 | 제21조(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
| 69 |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69 |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70 |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70 |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71 |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71 |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 72 | 제23조(출소신고서 등) | 72 | 제23조(출소신고서 등) |
| 73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73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 74 |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74 |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 75 |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75 |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 76 | 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 76 | 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
| 77 |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77 |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 78 |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 78 |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
| 79 |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79 |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 80 | 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80 | 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81 | 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 | 81 | 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 |
| 82 |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82 |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 83 |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83 |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 84 |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개정 2022.7.4> | 84 |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개정 2022.7.4> |
| 85 |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85 |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 86 | 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 86 | 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
| 87 |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 87 |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
| 88 |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88 |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 89 |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89 |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 90 |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 90 |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
| 91 |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 91 |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
| 92 |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 92 |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
| 93 | 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93 | 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94 |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94 |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 95 |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95 |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 96 | 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96 | 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97 | 제31조(심사신청서 등) | 97 | 제31조(심사신청서 등) |
| 98 |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98 |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 99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99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 100 |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100 |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1> |
| 101 |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101 |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 102 |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102 |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 103 |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103 |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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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제33조(송달 등의 방법) | 104 | 제33조(송달 등의 방법) |
| 105 | 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9> | 105 | 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9> |
| 106 |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106 |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 107 | 제34조(수당 등) 영 제23조에 따른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 | 107 | 제34조(수당 등) 영 제23조에 따른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 |
| 108 |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108 |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 109 |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109 |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110 |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110 |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 111 |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 111 |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
| 112 |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 112 |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
| 113 |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113 |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 114 | 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21.1.1> | 114 | 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21.1.1> |
| 115 | 제40조(집행지휘 서면) 영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115 | 제40조(집행지휘 서면) 영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 116 | 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 116 | 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
| 117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 117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
| 118 |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와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18 |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와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1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120 | 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120 | 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 121 | 제43조(자료제출 요청 등) | 121 | 제43조(자료제출 요청 등) |
| 122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 122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
| 123 | 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123 | 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 124 | 제44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 124 | 제44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
| 125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 125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
| 126 | ②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 126 | ②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